국토안보부, 새 규정 추진...영주권 취득 제동 가능
트럼프 행정부가 식료품 지원 등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연방이민국(USCIS) 공무원들에게 이민자들의 공공 지원금 혜택 이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규정이 통과되면 당국은 식료품 지원 혜택을 받았는지, 공공유치원 프로그램에 자녀를 등록했는지, 건강 보험료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초안은 지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들이 미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 혜택이 신청인이 아닌, 시민권을 가진 자녀를 위한 것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규정에는 "공공 혜택을 받는 비 시민권자들은 자급자족할 수 없어 가족, 회사 등이 아닌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외국인의 공공혜택은 납세자의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외국인이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잇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DHS의 타일러 홀튼 대변인은 "행정부는 기존의 이민법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 규정의 변화는 법률 조항과 그 정신, 그리고 정부가 납세자들의 훌륭한 관리인이 되길 바라는 미국인들의 합리적인 기대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정은 시민권을 신청한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미국 시민과 가족 구성원 및 회사에서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 미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해외에 거주하는 62만여명의 이민자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