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주 6세 미만 대상
그동안 한국의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국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어린이들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한국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밝혔다.
재외국민이란 한국의 국민으로서 미국 등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한국정부는 이전까지 재외국민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한국 내 거주 재외국민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보육사업안내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한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0-6세 어린이들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단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며,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일반 아동과 차별 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정양육수당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