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빌 여중생 교실 폭행사건 '일파만파'
최근 귀넷카운티 한 공립학교 교실에서 발생한 여학생 폭행 사건의 동영상 비디오가 온라인 소셜 미디어에 유포되면서 지역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22일 귀넷교육청 관할 크릭랜드 중학교 교실에서 7학년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을 의자로 친 후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손으로 피해 여학생의 머리를 또 가격했다. 이 일은 하교 시간이 가까울 무렵 발생했으며 피해 학생은 이 상황을 학교 관계자에게 신고했다. 귀넷교육청의 슬로언 로치 대변인은 “교내 징계 뿐 아니라 가해 학생은 범죄 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귀넷 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이러한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크릭랜드 중학교의 에디 마레스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에서 이 상황을 알리며 학교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마레스 교장은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학교 교칙을 지키고 있다”며 이러한 일이 매우 이례적인 일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에서 이 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교실에 어떤 어른도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의견들을 속속 올리고 있다. 귀넷교육청은 해당 사건 발생시 교사의 소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로치 대변인은 “학생들의 감독은 교사의 책임이자 의무의 한 부분이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지아주법에 따르면 집단 괴롭힘(Bullying)의 정의는 ‘합리적인(Reasonable) 학생이 어떤 고의적 글이나 언어적, 육체적 행위로 인해 위협이나 협박,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인지하는 것’이라며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집단 괴롭힘에 관해서는 소문과 가십 등을 유포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가해 범주에 포함된다. 가해 학생들은 한 학년내 3번 이상 적발되면 대안 학교로 강제 배정 조치받는다. 또한 조지아주의 경우 각 교육청은 자녀가 집단 괴롭힘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로 밝혀지면 의무적으로 학부모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피해 여학생이 폭행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