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루스 JJ로펌, 끈질긴 노력으로 항소승리
김재정 변호사 "끝까지 결코 포기 말아야"
영주권 승인이 거절된 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소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경우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둘루스 JJ로펌(대표 김재정 변호사, 법무사 케빈 김)은 최근 다른 변호사가 영주권 기각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던 한인 A씨 케이스를 의뢰받아 이후 3개월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아내와 두자녀가 있는 한인 남성 A씨는 지난 2006년 미국에 관광비자(B-2)로 입국후 투자비자(E-2), 학생비자(F-1), 취업비자(H-1B) 등을 통해 합법적 신분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후 한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 신청(I-485)을 진행했다.
하지만 2016년 이민국으로부터 기각 통지서(Notice of Intent to Deny, NOID)를 받았으며 A씨가 제출한 각종 서류들을 검토한 결과 학력 및 경력 조작이 의심돼 영주권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김재정 변호사는 “A씨 케이스는 그동안 여러 이유들로 인해 영주권 발급이 거절돼 왔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기각 사유는 학력과 경력 부분으로 심사관에 따르면 A씨가 졸업한 학교 및 근무했던 회사에 확인 연락을 했으나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케빈 김 법무사와 함께 학교 학사 운영과 및 회사 인사관리과 등에 연락해 관계자로부터 확인 진술서를 받아 일일히 증명해 보였다”면서 “연방항소 법원에 2-3차례 시도한 끝에 해결됐는데 기각될때마다 해당 기각 사유에 맞서는 추가자료들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사실 증명을 감행했다. 따라서 NOID통지서를 받게 되더라도 패닉에 빠지지 말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하에 항소를 끈질기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항소에 패했다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항소를 꼼꼼히 준비하는 끈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A씨 케이스의 경우 영주권이 기각됐던 이민국 텍사스 접수지원센터에 항소 승소 판결 결과편지를 송달하게 되며, 우리는 취업허가(Employment Authorization)를 위해 I-765양식을 먼저 진행시킬 것이다”면서 “이민국 산하 연방이민행정항소국(AAO)에 항소 승소 판결문을 보내면 해당 기관에서 영주권 발급을 거절했던 문제의 텍사스센터에 바로 관련 편지를 보내게 된다. 이후 기존 거절 기록이 삭제되고 항소 결과가 반영돼 영주권 발급이 최종 승인된다”고 말했다. (문의=770-622-1211)
김재정 변호사가 해당 케이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