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회계법인 정지웅 대표 "개인혜택 예상보다 적어"
도널드 트럼트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개인 납세자들의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둘루스 소재 미래 회계법인 정지웅 대표 회계사는 “이번 개편안은 대형 기업과 일부 비즈니스 오너들, 그리고 고액 연봉자들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하지만 중, 하위 소득 계층의 근로자들에게는 기대만큼의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연간 근로 소득이 5만달러 정도 되는 부부가 17세 이하 2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17년과 18년의 연방정부 세금보고 환급액 차이는 불과 200달러 남짓에 불과 하다. 이 차이에 대한 계산조건은 과세 대상 소득(Taxable Income)이 동일하고 페이첵에서 미리 떼어 놓는 소득세(Withholding Tax)가 동일하며 건강 보험 가입 등 모든 상황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다.
개편안에는 세율이 낮아지고 자녀공제도 크게 늘었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에 대해 정 대표는 개인 공제가 사라진 점을 지적했다.
“소득 세율이 평균 3% 이상 낮아졌고 자녀공제도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가했으며, 기본 공제도 크게 늘어 부부 세금보고시에는 2만4000달러나 된다”고 설명하고 “ 하지만 한 사람당 4050달러에 달했던 개인 공제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즉, 결론적으로 앞서 예로 든 4인 가족의 경우 현행대로 할 경우 2만8900달러에 달했던 공제금액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또한 자녀공제의 경우도 2000달러까지 증가했지만 환급은 1400달러까지이다. 정 대표는 “이 말의 뜻은 2000달러 크레딧을 모두 쓸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녀 한 명 당 400달러를 더 받는다해도 개인 공제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하고 항목별 공제에서 또 다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가 있어, 늘어난 금액 중 상당액이 상쇄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현상이 보편적인 결과는 아니다.
정 대표는 “세금 보고는 사람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 하위 소득 계층의 근로자들의 경우 세금 혜택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한 그는 “대부분의 세금보고 프로그램들은 올해 세금보고 내역과 개편안에 따른 변동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며 “세금보고시 회계사에게 요청하면 어떤 변동이 있을 지에 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은 2018년 세금보고 부터 적용된다.
정 대표는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 면제는 2019년 세금보고 부터”라고 전하고 “보험 가입을 안했다면, 한동안 페널티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문의=678-682-3029 △주소=3473 Satellite Blvd. Suite 308N, Duluth, GA 30096)
미래회계법인 정지웅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