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당국, 1년이상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자 상호 인도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은 지난 1999년 12월20일 발효(조약 제1500호)되었다.
정식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해당 조약의 제1조 인도의무를 살펴보면 체약 당사국은 청구국에서 인도대상 범죄에 대한 기소, 재판 또는 형의 부과나 집행을 위해 수배된 자를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상호 인도하게 된다.
인도대상범죄는 인도 청구시에 당사국의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하고(제1항), 인도 대상범죄의 미수범, 음모범, 또는 공범도 제 1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인도대상 범죄로 하고 있다. 또한 조세, 관세, 외국환관리 또는 다른 재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인도가 청구되는 경우 피청구국의 법률이 청구국의 법률과 동일한 종류의 조세, 관세 또는 외국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인도가 거절될 수 없다.
시효는 인도청구된 범죄와 동일한 범죄가 피청구국에서 발생하였다면 피청구국의 공소시효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한 기소 또는 처벌이 금지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약에 의거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인도가 청구된 사람이 법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도피한 기간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인도절차 및 필요서류에서 인도청구가 기소를 위한 것인 경우에는 법관 또는 다른 권한있는 당국이 발부한 구속 또는 체포영장의 사본, 기소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사본, 인도청구된 자가 청구된 범죄를 행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첨부돼야 한다.
결정 및 인도의 경우 범죄인인도 청구에 대한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인도를 청구한 나라에 신속히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가 허용되는 경우 체약당사국들의 각 담당 기관은 해당 범죄자의 인도일시와 장소에 대해 서로 합의해야 한다.
미국 사법기관이 범죄인 인도준비가 완료되면 한국 대사관에 통보하고 외교부로부터 통보받은 법무부는 담당검사에게 통보해 범죄인 신병을 인수하게 된다. 즉, 미국 당국이 한국에 인도청구를 할 경우 한국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서울고등검찰청을 거쳐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한다.
한편 현재 한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는 78개국으로 첫 인도조약 국가는 호주(1991년1월16일), 최근 맺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2017년5월17일)이다. 중국(2002년 4월12일) 및 일본(2002년6월21일)과도 인도조약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