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교육청 직원들 이틀간 무급휴가
애틀랜타 교유청이 11월 중 1200명의 교직원들에게 무급 휴가(Furlough) 조치를 발표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이 같은 긴급 조치의 배경은 풀턴 재산세 고지서 발송이 늦어지면서 예산 운용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급 휴가 조치를 받은 교직원들은 세수입이 정상적으로 징수된 이후 내년 1월 15일에 이틀분 페이를 되돌려받게 되며 이번 조치는 교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애틀랜타 교육청의 시간제 직원들, 일부 파트타임 직원들과 행정 직원들은 오는 20일과 21일 페이 없는 휴가를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 해당 날짜는 어차피 학생들이 추수감사절 방학 주간으로 쉬는 날이며 교육청 본부도 문을 닫는다. 1월 15일에는 이틀분 페이뿐 아니라 임금 인상 대신 교육청이 약속한 500달러의 현금 보너스도 교사 아닌 교직원들에게 지급된다. 500달러 보너스도 교육청의 현금이 부족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었다.
한편 지난 3일 풀턴 법원은 카운티 당국의 재산세 임시 징수안을 승인했다고. 이에 따라 풀턴 당국은 최종적으로 발급한 재산세 감정 기준 주택 평가 가치 고지서에 근거해 2017 재산세 고지서를 오는 15일 관내 모든 가구에 발송한다. 비록 풀턴법원의 임시 재산세 징수 승인 판결로 최악의 고비는 넘겼지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말 그대로 ‘임시’ 해결안으로 풀턴카운티는 주정부에게 지적을 받은 ‘택스 다이제스트’ 안건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해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풀턴카운티 안에 소재한 애틀랜타시 교육청과 풀턴카운티 교육청은 이미 허리띠를 죄이기 위해 모든 예산 항목을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애틀랜타시 경내 안에 거주하는 가구주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외 풀턴카운티 가구주들은 내년 1월 15일이 재산세 납부 마감 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