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 380억 투자현혹 일당 검거...미주 한인들도 조심해야
한국에서 수백억대의 가상화폐 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애틀랜타 한인들에게도 주의가 요망된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장 모 씨를 구속하고 이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들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권고한 4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87억원을 끌어모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 가상화폐 개념을 알지 못하는 장년층이었다.
지난해 1월, 6명의 범인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한 비트코인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들은 투자 설명회를 통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180%까지 수익을 보장하고 투자자 모집 수당도 챙겨준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비트코인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권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전자화폐의 일종으로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디지털 통화다.
구속된 장 씨 등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초기 투자했던 사람은 17만원으로 1억원을 벌기도 했다"며 투자자를 현혹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투자금을 건넸다. 투자자는 차츰 늘어나 1년여 만에 3916명에 이르렀는데, 범인들은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기간 동안 약속한 이자를 가상화폐로 지급했다.
점차 쌓여가는 가상화폐 숫자에 혹한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모두 387억원을 투자했다.
결국, 범행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발각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이 낸 투자금 일부를 후원 수당 등의 명목으로 41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60개 지점을 설립하고 범행한 점으로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계적인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비트코인’은 애틀랜타에서도 투자대상으로의 관심과 투기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이번 사기 행각은 애틀랜타 한인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