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징수안 승인, 오는 15일 고지서 일괄발송
애틀랜타시 12월31일, 나머지는 1월15일 마감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지난 3일 풀턴 법원은 카운티 당국의 재산세 임시 징수안을 승인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풀턴 당국은 최종적으로 발급한 재산세 감정 기준 주택 평가 가치 고지서에 근거해 2017 재산세 고지서를 오는 15일 관내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발송한다. 올해 들어서 처음 풀턴 집주인들이 받은 재산세 감정 기준 주택 평가 가치 고지서에 게재된 액수는 지난해보다 너무 많이 상승해 불만 여론이 폭주했다. 결국 풀턴카운티 당국은 지난 2016년 수준으로 관내 레지덴셜 부동산 가치를 동결한다는 조치를 내린 후 주택 가치 평가 고지서를 재발송했다.
그러나 얼마전 주세무국이 풀턴카운티 당국의 최종 택스 다이제스트(Tax Digest; 재산세 산정 기준 관내 부동산들의 총 가치 합계)를 승인하지 않아 하마터면 풀턴 당국은 올해 안에 재산세 고지서도 발급하지 못할 뻔 한 상황이었다. 주세무국은 풀턴 당국이 제출한 택스 다이제스트를 거절한 이유에 대해 “카운티 리더들이 레지덴셜 부동산의 가치를 동결하고 다시 산정해 발급할 법적인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공식적인 사유를 밝혔다.
비록 풀턴법원의 임시 재산세 징수 승인 판결로 최악의 고비는 넘겼지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말 그대로 ‘임시’ 해결안으로 풀턴카운티는 주정부에게 지적을 받은 ‘택스 다이제스트’ 안건을 법원에서 정식으로 해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풀턴카운티 안에 소재한 애틀랜타시 교육청과 풀턴카운티 교육청은 이미 허리띠를 죄이기 위해 모든 예산 항목을 철저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애틀랜타시 경내 안에 거주하는 가구주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 외 풀턴카운티 가구주들은 내년 1월 15일이 재산세 납부 마감 기한이다. 풀턴카운티의 섀론 휫트모어 최고 재정 책임가(CFO)는 “오는 12월 23일까지는 전체 재산세의 28%에서 30%는 모아져야 12월 29일까지 갚아야 하는 2억달러의 론을 비롯한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며 되도록 빨리 재산세를 납부해 것을 부탁했다.
풀턴카운티 코트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