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어떻게 달라지나 2. 스케줄
45일간만 신청 및 갱신 가능...보험 전문가들 "조기 쇼핑" 권고
2018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플랜 가입 및 변경(Open Enrollment)이 지난 1일 시작된다. 특히 전년까지 90일 이었던 가입 기간이 45일로 짧아졌다. 이는 법 개정에 따라 신청 시작일부터 마감 시한이 내달 15일까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 카이저 재단의 최근 여론 조사의 결과, 잠정 가입자의 85%가 가입 시기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다른 날짜로 착각하고 있었다.
또한 오바마케어 접수 대행을 하는 비영리기관 등은 인터넷과 TV광고, 라디오 광고,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외곽 저소득층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따라서 이전까지 다소 느긋하게 보험 상품을 선정해오던 주민들은 축소된 기한 안에 신청 및 갱신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짧은 기간으로 인해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 취소 사태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보험 에이전트들은 “이전까지는 넉넉한 신청기간으로 인해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보완하기가 용이했으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다”고 전하고 “기간을 넘기면 오바마케어를 들 수가 없다” 며 일찍 보험 쇼핑을 시작하라고 권고했다.
물론 예외조항은 있다. 가입 기간 외 해당 조항으로는 △타주에서 이사 온 경우 △영주권 취득 등 신분의 변경 사유 △퇴사 등 회사보험에서 이동하는 경우 등이다.
최선호 종합보험측은 “주의할 것은 예외조항은 해당 건수 발생 후 6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타주에서 이사 온 경우에도 기존에 오바마케어에 가입된 주민에 한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지난해와 같은 플랜에 계속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 처리된다.
그러나 보험 에이전트들은 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한다. 최선호 보험측은 “자동 갱신은 그동안의 경험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였다”며 “직접 자신이 나서서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 갱신이 되지 않았으면 기간 내에 직접 혹은 보험 에이전트를 찾아가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 오바마케어 가입은 여전히 의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갖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 한 때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벌금 삭제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미가입 벌금은 2018년도 소득의 2.5%와 개인당 695달러를 비교하여 많은 쪽이다. 벌금은 2018년도의 소득세를 낼 때 계산돼 세금과 함께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