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이자, 클로징, 이사 비용 관련서류 꼼꼼히 챙겨야
지난 23일부터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됐다.
만약 전년도에 주택의 소유주가 됐다면 올해는 렌트를 할 때는 받지 못했던 여러 세공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부동산연합회(NAR)측은 “주택 소유주로서 그동안 누리지 못한 면세 혜택과 친숙해져야 한다”며 “모기지 이자에 대한 면세를 비롯해 부동산 재산세 등도 모두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여러 주에서 주택 소유주에게는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도는 주는 물론, 카운티에 따라서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해당자들은 재산세 납부고지서와 함께 모기지 이자 서류 (양식 1098: Mortgage Statement) 등을 챙겨야 한다. 지난해 모기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출 때 지급한 모기지 포인트도 세금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세금보고 때 반드시 공제 받도록 한다. 흔히 융자 수수료로 불리는 모기지 포인트는 모기지 대출 때 대출 은행 측에 지급하는 비용이다.
또한 주택 구입 관련서류(Closing Statement or HUD Settlement Statement), 이사비용 관련서류 (Moving Expense) 등도 준비해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모기지 보험료, 에스크로 수수료, 중개 수수료, 타이틀 보험료, 터마이트수리비, 주택감정 수수료, 공증비, 주택보험료, 임파운드 계좌 수수료, 주택관리비(HOA) 등이 주택 매매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제항목이다.
지난해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열 패널을 설치했다거나 태양광을 이용한 온수설비를 갖췄다면 올해 세금 보고 시즌에 택스 크레딧을 요구해 받을 수 있다. 또 에너지 고효율 문이나 창문 등을 설치한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된다.
주택 소유주들이 홈에퀴티 융자를 받았다면 10만달러까지 융자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주택을 팔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낼 수도 있지만, 예외 경우만 제외하면 양도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셀러가 대부분이다.
일부 고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셀러들은 지역 양도 소득세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주택을 보유한 기간, 보유 주택의 용도, 양도 소득 규모, 처분 사유 등에 따라서도 양도 소득세 납부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기혼 부부의 경우 주거용 주택을 처분해 발생한 양도 소득 중 최고 50만달러까지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독신의 경우 양도 소득 공제 한도는 25만달러까지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 양도 소득 공제’(Maximum Exclusion) 한도 규정을 두고 있어 소득 공제액이 이보다 늘어나 아예 세금을 낼 의무가 사라진다.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주거용 주택을 처분한 셀러의 경우 처분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 기간 중 최소 2년만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면 최대 소득 공제 규정에 해당된다. 2년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고 2년 기간만 채워지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최소 매 2년마다 발생하는 주택 매매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2년 거주’ 규정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주택 처분 사유에 따라 최대 소득 공제 규정을 적용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주택을 처분한 사유가 근무지 이전, 건강상의 이유,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태일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주택 매매로 인해 양도 소득이 아닌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다르다.
구입 때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처분하는 셀러들은 손실액을 소득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지만, 주택 처분 손실은 일반적으로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다.
모기지 페이먼트 등은 세금공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