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10월 영주권문호 발표
2018년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전순위가 전면 오픈됐고 가족이민 승인일이 후퇴 전으로 원위치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이 이번달에 모두 오픈됐다.
취업이민 3순위 역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는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과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의 승인가능일은 2010년12월22일로 8개월 진전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1월1일로 지난달 동결을 깨고 5개월 진전됐다. 2순위A(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의 승인가능일은 2015년 10월22일로 3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6년11월1일로 7개월 전전됐다. 2순위B(영주권 성년미혼자녀)의 승인가능일은 2010년 11월8일로 1주 나아갔으나 접수가능일도 2011년 9월1일로 동결됐다.
한편 취업이민 1순위는 승인 가능일 및 접수가능일이 이번 10월 문호에도 모두 오픈됐다. 또한 4순위 종교 특수직, 그리고 5순위 투자이민 역시 접수가능일 및 승인 가능일이 이번달에도 모두 오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