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렌스빌 한인, 1년 넘게 소송전..."끝까지 싸워 승리" 다짐
회사의 부당 임금 착취에 변호사 없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선 한인이 있다.
로렌스빌에 거주하는 A씨는 한인이 운영하는 B업체에 지난 2015년 2월에 입사해 2016년 1월까지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 퇴근 30분을 남기고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갑작스런 해고도 당황스러웠지만, 그 동안 오버타임 수당과 함께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입사시 합의하에 급여 2800달러를 확정했다. 첫 달부터 급여를 현금으로 받은 A씨가 확인한 액수는 이전에 약속한 금액에 비해 매월 200달러 가량 못 미쳤다. 이 금액에 대해 회사측은 소득세 명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세금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본인인 A씨가 추가 세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해고 통지후 그는 지난 1년여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 급여와 오버타임 수당에 대해 지급 요청 레터를 B업체에 수 차례 보냈으나, 한동안 회신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결국에는 B회사측 대표와 대표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미팅이 이뤄졌으나, 회사측은 지급을 거절했으며 상호 의견 차이가 컸다”고 설명하고 “이후 1달 후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작년 2월에 소장을 접수한 그는 이후 국세청과 노동부, 이민국 등에클레임을 했다. 조지아 노동청으로부터는 오버타임과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확인를 받은 상태이나 연방 노동청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에 따르면 미지급된 급여, 오버타임 수당은 총 2만6000달러 선이며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A씨는 “힘들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 건이지만, 아마도 비슷한 일을 당한 한인들도 있을 것”이라며, “해당 업체가 잘못된 관행으로 직원들에게 부당행위를 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안 하면, 이런 사례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 그는 변호사 없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전공자인 A씨는 “그동안 법률 공부 정말 많이 했다”며 “해당 법원의 가이드 라인을 보고 각종 양식을 작성했으며,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각종 서적과 인터넷 서칭을 해 가며 소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송 과정중에 상대편 변호사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으나 기대 이하의 낮은 금액이라 거절했다”고 전하고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구직 어려움, 소송으로 인한 손실 등을 포함한다면 해당 청구 금액은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법률서류는 하나하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관련 서적을 보고 공부하고 있다”고 전하고 “짧은 영어지만 끝까지 가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