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튼카운티 31명 수송 기사 DUI 체포...귀넷서도 일해
월튼카운티에서 학생 31명을 태운 DUI 스쿨버스 운전사가 체포됐다고 채널2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21일 로건빌 중학교에서 음주 테스트 후에 체포된 용의자 캐롤 에서리지(49)는 교육청에서도 해고 조치를 당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탑승한 31명의 학생들 중 1명이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것을 느꼈다. 학생은 학부모에게 연락했으며 학부모는 바로 학교 측에 이 사실을 통지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수사 결과 큰 테킬라 술병과 작은 보드카 4병, 처방전 알약이 담긴 4병도 발견됐다.
채널2뉴스 자체 조사 결과 용의자는 올해 3월부터 월튼카운티 교육청에서 스쿨버스를 운전했으며 운전 경력의 신원조회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귀넷카운티 교육청 측은 이틀 후인 23일 오후 “이번에 적발된 용의자는 우리 교육청 소속 스쿨버스 기사였으나 불만족스러운 업무 성과로 인해 올해 1월 해고조치된 바 있다”라고 방송국에 알려왔다.
월튼카운티 보안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DUI 혐의 뿐 아니라 아동을 위험에 빠지게 한 1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스쿨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31명의 학생들 중 16명이 14세보다 어린 나이였다. 용의자는 2만5762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됐다.
이번 소식에 학부모들은 “정신나간 스쿨버스 기사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당황과 분노를 동시에 표출하고 있다. 학부모 에이미 엘모어씨는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가둬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측은 술에 취한 스쿨버스 기사를 재빠르게 부모에게 알린 학생의 판단력과 기지를 높이 평가했다.
DUI로 구속된 월튼카운티의 전 스쿨버스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