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체류기간 30일로 완화하는 법안 발의
해외한인들이 한국에서 의료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의 골자는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체류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함진규(경기 시흥갑) 의원은 재외동포의 의료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한국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만 챙기는 해외한인들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 한인이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후 해외에 체류하다 재입국한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얻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재외국민이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도 한국에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재입국한 날부터 즉시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국 후 재입국 시 다시 90일을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의료사정이 열악한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함 의원의 개정안은 재외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재외동포들이 한국 의료보험을 악용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료수준이 낮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위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며 “이 법안은 통과되다면 현지 의료사정이 열악해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재외국민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