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9월18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풀턴카운티 집주인들은 내달 초에 새 주택 감정 감정 고지서를 받게 된다고 AJC가 보도했다.
풀턴카운티 감정위원회는 20일 새로 산정된 감정가를 승인했다. 지난달 풀턴카운티 커미셔너들은 올해 지나치게 상승한 주택 감정가에 대한 불만 여론이 폭주하면서 2016년 수준으로 감정가를 동결한다고 결정했다.
2016년 수준으로 감정가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풀턴카운티 전체의 택스 다이제스트(Tax Digest;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지역 전체의 부동산 가치)는 1년전보다 4.2% 상승했다. 택스 다이제스트 상승은 주로 커머셜 부동산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수준 동결 결정은 레지덴셜 부동산에만 해당되며 커머셜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원래 예정됐던 감정가 기준에 따른 택스 다이제스트보다는 7% 낮은 수준이다. 만약 원래 발송됐던 감정가에 따라 재산세를 징수하게 됐다면 풀턴카운티 당국은 올해 총 563억달러의 택스 다이제스트를 기대할 수 있었다. 2016년 택스 다이제스트는 503억달러였다.
풀턴카운티의 드와이트 로빈슨 수석 감정사는 “이 숫자는 잠정 수치”라고 밝혔다. 만약 새 감정가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이 반발해 어필을 신청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숫자는 달라지게 된다. 오는 8월 4일 일괄적으로 풀턴 주민들에게 발송되는 새 고지서의 내용은 당일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월 4일 기준으로 45일 후인 9월 18일까지 풀턴가구주들은 주택 감정가에 대해 어필을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초에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