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비즈니스 행정규제 간소화 ‘패스트’ 법안 추진
각종 비즈니스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조지아에서도 정기 회기중인 주의회에서 스몰비즈니스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공평, 책임, 단순, 투명(Fairness, Accountability, Simplification and Transparency)’를 일컫는 ‘패스트(FAST) 법안’은 2017 정기주의회에서 공화당 소속 주상원의원들이 최우선 순위로 ‘기필코 통과’를 결의한 대표 법안 중 하나이다. 케이글 케이시 부주지사는 “기업하기 힘든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기존 및 신규 비즈니스들에 더 많은 기회를 주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지아주에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다.
‘패스트’ 법안은 각종 라이선스와 비즈니스 관련 퍼밋을 발급하는 주정부와 지역 당국들이 ‘함흥차사식’으로 시간을 끌지 않도록 처리 한도 시간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각 기관이 자신들이 정한 약속 시간내 퍼밋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데 실패하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로 처리 수수료를 낮춰줘야 한다. 피자 배달이 늦으면 피자 값을 할인해주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또한 패스트 법안은 조지아 프로패셔널 라이선스 위원회가 타주에서 조지아주로 이전하는 비즈니스 업주들, 또는 라이선스 갱신을 신청한 업주들에게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만약 법안이 입안되면 향후 조지아에서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부득이한 경우 라이선스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은 주정부와 지역 당국들이 라이선스나 퍼밋을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수수료 등의 정보를 근거로 소비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랭킹 선정 시스템을 만들도록 해 당국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더건 주상원의원(공화,캐럴턴)은 이번 회기에서 주상원의 경제개발&관광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