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과세평가위 “감정가격 취하할 권리 없다” 결론
오는 7월10일까지 관내 가구주들 개별 이의신청 가능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풀턴 집주인들에게 실망스런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에게는 (감정가를 낮출) 권리가 없습니다” 풀턴카운티 과세평가위원회가 “재산세 감정평가를 철회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기존 풀턴세무국이 정한 감정가를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풀턴카운티 과세평가위원회는 15일 카운티 청사에서 시장, 주 상원의원, 커미션 의장 등과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 철회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법적으로 한번 평가한 감정가를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올해 풀턴카운티 가구주 4명 중 한 명 꼴로 집값이 50% 넘게 상승한 것으로 새로운 감정가를 통보 받았다. 또한 풀턴 관내 주택들의 절반 가까이는 최소 20% 이상 감정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풀턴카운티 당국은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의 회복에 따라 상승한 집값의 현실을 반영해 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마땅한 조치는 늦은 감이 있다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부탁하고 있다. 풀턴세무국의 드와이트 로빈슨 수석감정사는 “수년 동안 상승한 주택 시세를 무시해왔기 때문에 올해에도 이대로 넘어갔다간 우리 카운티가 조지아주정부에 의해 벌금 처분을 받을 위기까지 왔다”며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지역 당국들은 부동산 감정가를 시세의 90%에서 110%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조지아주정부는 풀턴카운티 당국에게 “감정가가 부동산 시세의 80% 이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로빈슨 감정가는 “이런 경고성 편지까지 받았는데 올해도 아무 조치 없이 넘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비록 풀턴 과세평가 위원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가구주들은 개별적인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풀턴카운티의 재산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감정가 통보일 기준으로 45일 후인 오는 7월 10일까지다. 문의=www.qpublic.net/ga/fulton/appeals.html 또한 풀턴 3지구의 모리스 커미셔너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세인트 던스턴 성공회교회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주소 4393 Garmon Rd NW, Atlanta
풀턴재산세 기준 감정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달 1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