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덕터블 등 조건 면밀히 살펴야...클레임시 금액상승 고려
주택 소유주는 물론 세입자에게도 집보험이 중요하다.
주택보험은 일반적으로 주택의 손실 및 주택 안팎에서 발생된 사고 및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융자기관에서는 바이어가 주택을 구입할 때 담보가 되는 주택에 대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다. 물론 바이어는 만약의 불행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융자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보험료는 주택 크기와 가격 등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고, 보험회사나 계약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인 보험 범위가 있다.
보험 범위는 바이어가 거주하는 본 건물과 차고나 패디오, 수영장 등을 포함한 기타 건축물, 그리고 주택 내 개인소유물 등이 해당된다. 먼저 본 건물과 기타 건축물은 화재 및 기타 천연재해로 발생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건축 연도나 건물 유형 등에 따라 재건축 비용이 보상된다.
이 외에도 개인손해 배상이 있는데 손해를 입었을 경우 사용되는 법정 관련 비용이나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의 병원비 등을 광범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주가 우연치 않게 남의 건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나 집 앞에서 넘어진 외부인의 치료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의류, 가전기기, 가구 등 개인소유물도 본 건물 가치의 일정 범위 안에서 보상이 되며, 특히 거주지 밖에서의 손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진, 홍수, 터마이트에 의한 손실이나 부실한 건물 관리에 의해 발생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보상 청구시에는 자신이 설정한 자기 부담금과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인상될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택구입시 에스크로를 통해 제공되는 HOA에서 가입한 보험의 조건과 보상 범위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어야 만약의 사태에 신속히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구입해 살고 있던 콘도나 주택을 세입자를 구해 렌트를 줄 경우 테넌트가 주택 내부에 관한 보험을 들게 되면 집주인이나 테넌트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리하다.
일반 주택 보험의 경우 구조물과 내부의 재산에 대한 보상이 함께 포함되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건물주가 드는 보험에는 세입자의 재산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화재나 도난 등으로부터 자신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는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가격상승으로 건물주 위주의 상황이 수년동안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택소유주들은 세입자를 심사할 때 세입자 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세입자들이 흔히 하기 쉬운 오해가 집주인의 보험으로 세입자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황당한 사례를 겪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에 차량이 충돌한 사건이 있었는데, 차량이 충돌한 주택은 세입자가 거주하던 렌트 주택으로 건물 피해는 집주인이 가입한 주택 소유주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그렇지만 세입자는 적절한 세입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아 실내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세입자는 실내에서 건물주의 부주의가 아닌 이유로 발생한 피해는 건물주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렌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입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며 자연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적절한 세입자 보험만 있으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수의 세입자들이 주택 렌트 계약시에는 소유주의 권고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지만, 자세한 약관은 확인하지 않거나, 갱신할 시기에 취소하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많은 주민들이 보험을 갱신 할 때가 되면, 내 집도 아니고 혹은 가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한 보험마다 개별 품목에 일정금액의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가의 귀중품의 경우 감정서를 첨부해 추가 항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보험회사의 경우 자동차 보험 등의 다른 보험과 연계해 가입할 경우 할인율을 적용해 주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보험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가입해 만약이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