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재외국민늘어 규제 강화
한국정부가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가입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한국 보건당국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혜택만 챙기는 해외한인들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강화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결과 관련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보험 가입조건이 보다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해외한인 및 외국인 가입자의 한국내 건강보험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 지난해 관련 재정수지 적자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측은 2015년 말 기준 외국인 가입자는 80만250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8%로 빠르게 증가해왔으나 편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측 관계자는 “한국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취득 거주요건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현행 최소 체류기간 3개월을 4-6개월로 연장하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산 소재 국립 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