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투표 신청시 조지아 운전면허증 또는 주 ID 번호 제공해야
정기 회기중인 주의회에서 조지아 상원은 지난 23일 조지아주의 선거 시스템을 개정하기 위한 취지의 몇 가진 법안들을 승인했다. 특히 주목할만한 개정안은 SB67이다. 이 법안은 2020년 대선 후 의혹이 제기된 부재자 투표에 관한 것이며 가장 논란이 된 법안이기도 하다. 개정 법안은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요청하는 유권자는 반드시 신청서에 조지아 운전면허증 또는 주 ID 번호를 게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지아에서 발급한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여권과 같이 주정부가 허용하는 정부 발급 신분증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0년 대선 이후 불거진 조지아의 현재 서명 매치 시스템을 무효화 시키게 된다. 일부 주의원들은 이 법안이 소수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반박했지만 이 법안은 유권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며 선거의 효율성과 보안 및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1명 의원의 찬성을 포함해 35-18로 주상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뿐 아니라 젠 조든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안을 포함해 3가지 다른 선거 관련 법안들도 통과됐다. 그 중 하나는 SB 40이다. 이 법안은 카운티 선거 관리인들이 선거당일 일주일 전에 부재자 투표용지를 열고 개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투표날까지 부재자 투표 봉투를 개표할 수 없다. 조던 상원 의원은 "현행법은 투표 결과를 지연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은 선거위원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번 개정 법안은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에게 투표 결과를 알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로 주상원에서 통과됐다.
부재자 투표 용지 <사진 폭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