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보호법 승인 …종교의 자유 존중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18일 공중 보건 비상사태 동안 대면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COVID-19 전염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만들어진 이 법안은 어떤 이유로든 종교의 관행을 특별히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신앙 보호 법안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예배의 권리를 지키는 것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봄 대유행 와중에도 켐프 주지사는 성도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한 예배당을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제한적 대면 예배와 온라인, 드라이브스루 예배와 같은 대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는 시간도 가진 바 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채널 2 뉴스의 리처드 엘리엇과의 인터뷰에서 “대유행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직접 서비스 규모를 제한한 적은 없다”며 “예배당 문을 강제로 닫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수정 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의 주지사들이 교회 셧다운을 지시한 것을 두고 켐프 주지사는 “이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앙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을 승인한 켐프 주지사는 “이는 교회뿐 아니라 모스크, 유대교 회당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밝혔다.
한편 애틀랜타 지역의 대다수의 한인교회들은 현재 제한적 대면 예배를 이어 나가고 있다. 예배당 내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등 방역 조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2021년 애틀랜타 교회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돼 협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백성봉 목사는 “계속해서 안전하게 대면 예배를 재개할 수 있도록 회원 교회들과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며 이에 필요한 대책들을 슬기롭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스크를 쓴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다. <자료사진>
새한 장로교회 현장 예배 모습. <사진 새한장로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