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포기를 원할 경우
2000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중 국적 이탈을 원할 경우 생일에 관계없이 18세가 되는 해인 오는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직계 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 국적자가 된 남성의 경우 이 기간중에 국적 이탈이 불가하며, 반드시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의 경우에도 상기 사관학교 입학, 연방공무원 채용 계획이 없을 경우 국적이탈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24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외 여행 기간중에 한국에서 영리활동 등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여성의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없어 언제든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나, 복수국적 유지가 어려운 직업(연방공무원 등) 선택시 국적이탈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주의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성은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 평생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웹사이트(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 국외체재 > 국적과 병역의무) 혹은 동남부 지역 한인들은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