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온스 이하 150달러 벌금 혹은 1년 사회봉사
귀넷 카운티 위원들이 소량 마리화나 소지 처벌 경감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카운티 내에서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1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거나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두 가지 처벌이 동시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커크랜드 카든 귀넷 1지구 커미셔너를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마리화나 소지 기준을 1온스로 정하고 이 기준을 넘지 않을 시 150달러의 벌금 혹은 최대 1년의 사회봉사 중 하나를 적발한 경찰에게 선택하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카운티 조례를 사용할 가능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카든 커미셔너는 이미 벤 쿠 귀넷 2지구 커미셔너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만약 이 조례가 발의되면 경찰 시민자문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게 되며 통과되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그러나 조지아주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 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에 카운티 조례가 주법을 앞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하다.
도라빌시에서는 지난해 8월 신규 조례가 통과돼 마리화나 소지가 적발될 경우 첫 번째는 75달러 벌금, 1년 안에 재차 적발시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존스크릭시에서는 작년 8월 24일 시의회에서 마리화나 소지 처벌을 징역 없이 벌금만 최대 75달러 부과하는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지난 12월 5명의 조지아주 연방 하원 의원들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마리화나 관련 처벌을 반대하는 법안인 ‘마리화나 오퍼튜니티 리인베스트먼트&익스펀지먼트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마리화나를 더 이상 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새 연방법은 폭력을 휘두르지 않은 이번 마리화나 관련 유죄 평결자들의 범죄 기록도 말소시켜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사람이 마리화나를 피우고 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