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관인 주상원의원 관련 법안 발의
지난해 애틀랜타를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들은 폭력 시위가 난무했으며 그로 인해 경찰관들을 비롯해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전직 경찰관인 주하원 의원이 올해 정기주의회에서 폭력 시위 도중 발생한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AJC가 보도했다. 랜디 로버트슨 주상원의원(공화, 카탈라)은 해당 법안 SB171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명 이상 모인 그룹이 시위 도중 고속도로를 점령하거나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고 건물에 손상을 끼치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난해 애틀랜타에서는 ‘흑인들의 생명은 소중하다(BLM)’라는 선동으로 수주간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폭력 시위들이 이어졌다. SB171 법안은 고속도로 점령을 중범죄로 규정하며 유죄 평결을 받을시 징역은 최대 5년, 벌금은 최대 5000달러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시위자 7명 이상이 모여서 건물을 파손하거나 사람에게 폭력으로 상해를 입힐 경우에도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다.
또한 폭력 시위와 관련해 유죄 평결을 받은 기소자는 주정부 및 시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며 폭력 시위에 개입하지 말도록 지시한 지역 당국은 부상 및 재산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30% 이상 경찰 인력을 줄인 조지아주 지역 당국은 주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