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20대 여성이 성관계를 하지 않고 1시간만에 임신이 돼 출산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 현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 현지 인터넷 매체 코코넛자카르타는 1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200㎞ 가량 떨어진 치다운 지역에 살고 있는 시티 자이나(25)라는 여성이 갑자기 출산했다. 이 여성은 현지 기자들에게 “오후 기도를 마치고 마루에 앞드린 채로 있었는데, 바람이 배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후 15분이 지난 뒤 자이나는 산통을 느꼈고 이에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2.9㎏ 몸무게의 여아를 낳았다. 산모인 자이나도 건강한 상태다.
산모가 성관계 없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경찰 당국과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자이나의 집을 방문한 에만 술레이만 치다운 보건소장은 자이나가 ‘숨겨진 임신(cryptic pregnancy)’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을 하는 등 일상 생활에서 임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코코넛자카르타는 “이 아이는 ‘기적의 아이’냐, 아니면 시티가 혼외자를 낳은 것에 대한 비난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짚으며, 인도네시아에서 ‘성관계 없는 임신’을 주장한 것은 자이나가 처음이 아니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타식말라야 지역에서 한 여성이 1시간 동안 임신을 한 뒤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에도 다른 여성이 3시간 임신을 한 뒤 ‘기적의 아이’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사건에서는 가족들이 당국의 조사를 거부한바 있다.
세계 최대 이슬람국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입법 시도가 추진된 적이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의회는 결혼 전 성관계에 징역 1년, 혼외 동거 징역 6월, 의학적 위급하거나 성폭행 사유가 없는 낙태 징역 4년 등의 처벌 조항을 형업에 도입하려 했으나, 전국적인 시위에 처리가 무산돼 현재 계류 중인 상태다.
이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