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은행 11일부터 접수 개시…1월 19일부터 전면 재개
적격 비용 범위 늘어나 유동성↑ 탕감 적용 기간 선택 가능
지난해 PPP 프로그램 신청을 아깝게 놓친 사업주들이라면 이번 11일 지역 은행을 통해 재개 소식을 알린 2차 PPP 프로그램을 주목해 봐도 좋다.
첫 PPP 프로그램 개시 당시 수시로 변동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신청업체들이 다소 혼선을 빚었고 보충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서류 미비로 탕감이 어려웠던 사업주들이 많았던 반면 이번 PPP 프로그램은 개시에 앞서 8일 비교적 명확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은행도 지난번 PPP 경험을 토대로 더욱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BA 측은 앞서 PPP프로그램 재개 소식을 알리며 가장 먼저 최소 이틀 동안은 메이저 은행들이 아닌 커뮤니티 금융 기관들의 신청서만 접수한다고 밝혔다. SBA가 언급한 ‘커뮤니티 금융 기관(Community Financial Institutions)’의 범주에는 CDFI(지역 개발 금융 기관), 소수계 예금은행(Minority Depository Institutions) 및 전통적인 개념의 금융기관들의 혜택 범주에서 벗어나기 쉬운 사업장들을 돕는 기타 기관들, 예를 들면 지역 당국이나 정부가 보증하는 렌더들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소수계 예금은행에 속하는 한인은행들은 1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지에 따르면 오는 1월 19일부터 모든 은행의 PPP 신청이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진훈회계법인의 윤철진 대표는 “이번 2차 PPP를 신청하는 사업장은 30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식당과 호텔업의 경우 계열사 전체의 300명 룰을 적용시키지 않으며 영업장당 인원의 수를 포함한다”며 “1차 PPP 대출을 받았고 이를 모두 사용하였거나 2차 융자금이 입금되기 전에 모두 사용할 예정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2020년 분기 적어도 어느 한 분기 총 수입이 비교 분기 대비 25% 이상 감소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2020년 2월 15일 비즈니스가 영업 중이었으며 신청 당시 영구 폐업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번 2차 PPP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적격비용(Eligible Costs)의 확대됐고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탕감 적용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1차 PPP 당시에는 급여, 렌트, 모기지 이자, 유틸리티 등에 사용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추가적으로 COVID-19 보호 장비 재물손괴/기물 파손 복구비, 사업 운영비 등에도 쓰일 수 있다. 그러나 60%를 급여에 사용해야 한다는 점은 전과 동일하다.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8주에서 24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제일 IC 은행의 권오훈 부장은 “이번 2차 PPP 신청 기간에 1차 PPP도 신청할 수 있다”며 “2차 융자금이 입금되기 전에 1차 PPP를 모두 소진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월 31이전 융자금을 모두 지출할 수 있다면 1,2차를 모두 신청해 필요한 혜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PPP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0년 최하 1분기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해야 한다. 2019년과 비교해봤을 때 한 분기라도 수익이 줄어들었으면 가능하다. 만약 2019년 전체 연도에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19년 3,4분기만 영업했을 경우 2020년 3분기 또는 4분기와 비교하고 2019년 4분기만 영업했을 경우 2020년 1,2,3 또는 4분기와 비교할 수 있다. 만약 2020년 1분기에 영업을 시작했다면 2020년 2,3 또는 4분기와 비교하면 된다. 2020년 전체 기준 전년 대비 25% 감소 시에도 적용되며 매출액 산정시 PPP 1차 탕감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인은행 들은 본격 개시에 앞서 1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한인은행들은 지난 1차 PPP에서 조지아주 승인 13만 건 중 2500여건을 처리하며 한인 업체들의 통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메트로시티은행(회장 백낙영)은 은행 웹사이트에 PPP 안내 페이지를 개설해 고객들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프라미스은행(이사장 조상진), 로열 트러스트 은행(행장 찰리 브라운)등도 이번 주 본격적인 신청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PPP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SBA 폼 2483-SD이며 신규 사업체의 경우 사업자는 페이롤, 세금 환금 자료, 파이낸셜 스테이트 먼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신청 사업체의 경우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는 1차 PPP 기관을 다시 이용하는 것도 추천된다.
PPP는 SBA가 보증하고 담보, 개인 보증이 필요 없으며 탕감 안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1%, 상환기간은 5년이다. 9000억 달러의 추가 경기 부양안의 일환인 2차 PPP에는 총 2840억 달러가 배정됐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연방중소기업청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