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28일(현지 시각) 본회의를 열고 내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했다. 29일 예정된 상원 본회의에서도 재의결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없던 일이 된다.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찬성 322명, 반대 87명의 압도적 표차로 국방수권법을 재의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하려면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상원은 지난 11일 큰 표 차로 NDAA를 의결한 바 있어 이변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NDAA에는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3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통신품위법(CDA) 230조 폐지를 요구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CDA 230조는 사용자가 제작해 올린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기업들에게 면책권을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NDAA와는 관련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주의 상징인 남부연합과 관련한 군기지 명을 변경하는 조항에도 반대했다. 지난 14일에는 중국이 NDAA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의회의 거부권 무효화 시도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퇴임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체면을 구긴 셈이다.
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