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폐지되면 한국 4-5년 소요
인도계 이민자 점유 현상 우려
연방상원이 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가 골자인 ‘취업 이민 노동자 공정 대우 법안(H.R.1044/S.386)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미 연방하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바 있어 취업 이민에서 출신국가에 따른 쿼터 상한제 적용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단, 이번 상원 통과 과정에서 일부 수정 조항들이 포함돼 연방 하원 표결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국가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등의 국가는 이민자가 많아 문호가 열리기까지 더 많이 기다려야 한다. 예를 들어, 인도 출생인이 2순위나 3순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민자가 많지 않아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업영주권의 경우 오랫동안 문호 없이 영주권 수속이 가능했다. 하지만 쿼터제가 폐지된다면 한국도 4-5년씩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둘루스 김운용 이민 변호사는 “상원이 만장 일치로 통과 했고 하원도 해당 법안에 대해 작년 7월 10일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이번 법안에 인도계 가족이민 쿼터를 7%에서 15% 올리는 내용과 필리핀 출신 간호사들에 대한 비자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최종 대통령 인준이 되면 법안이 발효될 것이다. 따라서, 언제쯤 발효될지 알 수 없으나 최소 상원 및 하원의 절대 다수가 쿼터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어 앞으로 영주권 쿼터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현재 한 해 취업이민 전체 쿼터는 14만개로 정해져 있으며 연방 이민 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한 인도 출신만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써 인도계에서는 친이민으로 한국계에서는 반이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민 공약에서 쿼터 자체를 대폭 늘린다고 밝혀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기를 바라고 있다.
취업 이민에서 출신국가에 따른 쿼터 상한제 적용이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