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홍콩을 대체할 국제 금융허브 조성을 위해 세금 감면 혜택과 영어 서류 접수 등 다양한 정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
4일 닛케이아시안리뷰(닛케이)에 따르면 홍콩 보안법 도입 이후 많은 기업들이 ‘아시아 본부’를 세울 새 후보 도시 물색에 나서면서 일본 또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 경제 중심지가 되지 못한 이유로는 공식 언어에 영어가 포함되어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언어 장벽이 자주 언급돼 왔다. 한 예로 일본 금융청은 현재 고빈도매매(HFT)와 관련된 극히 일부의 문서들에 대해서만 영어로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이러한 국제화 부족에 대한 지적을 의식해 외국계 기업들이 영어로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전담 사무소를 설치하고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까지 영업허가신청서와 연차보고서 등의 서식을 영어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회계연도까지 금융기관과 외국인 인재에 대한 세제감면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등 현재 아시아를 대표하는 금융 허브 도시들은 상위 소득자에 대해서도 일본의 4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소득세 비율을 책정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00만 달러(약 10억8500만원) 수준의 수입을 버는 사람들에게 최대 22%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홍콩은 최대 17%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일본 연립여당은 해외 금융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추진하고자 하지만, 일본 세율위원회 측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외 자산에 대해 최대 55%의 상속세를 부과받는데, 이 또한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은 비율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자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숙련된 금융업 종사자들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가 가사도우미 1명을 1년 동안 데려올 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고 있는데, 2021년 회계연도부터는 이에 대한 인원 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결정하는 포인트 제도를 개선하는 등 향후 비자 제도와 관련된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연설에서 "일본이 해외에서 금융 인재를 영입해 아시아의 국제 금융 중심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제화 노력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현재 물망에 오른 도시들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이 있다.
윤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