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개주 2주 격리나 음성판정 검사 필요
타주에서 조지아로 돌아올 경우 제재 없어
추수감사절 연휴동안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만나 정다운 시간을 보낸 후 각자 살고 있는 주로 갔다가 난데없는 자가격리를 당해 일상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조지아로 다시 돌아올 경우 별다른 자가격리가 없지만, 조지아를 제외하고 추수감사절 후 각 주에서 지침 내리고 있는 자가격리에 대해서 지난달 28일 포브스지가 보도했다.
△ 알래스카 주는 돌아오는 주민들에게 https://www.alaska.covidsecureapp.com/ 에서 2주동안 어디 있었는지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3일 이상 타주에 있었을 경우 2주 자가격리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캘리포니아 주는 타주에서 오는 경우 https://travel.lacity.org/ 를 작성하고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외출 자제령을 내렸다.
△ 하와이 주는 주민들이 하와이로 다시 돌아오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요구하고 있다. 음성 판정을 받지 않고 돌아온 주민들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
△ 일리노이 주는 타주에서 돌아오는 주민들에게 14일 동안 자가 격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시카고시는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 메인 주는 뉴햄프셔와 버몬트를 제외하고 타주에서 오는 주민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 테스트 아니면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 메릴랜드 주는 타주에서 오는 주민들에게 음성 판정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테스트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 뉴저지 주는 뉴욕,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델라웨어를 제외하고 타주에서 오는 사람들은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뉴 햄프셔, 뉴욕,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오레곤, 펜실베니아,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 코네티컷 주, 워싱턴 D.C., 뉴멕시코주가 타주에서 돌아오는 주민들에게 2주동안 자가격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니면 음성 판정 테스트를 요구하고 있다.
공항의 모습. <채널2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