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1순위-2순위는 전면 오픈
투자 및 종교 이민도 '활짝'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1순위 및 취업이민 2순위가 전면 오픈됐다.
취업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및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전면 오픈됐다. 취업 2순위의 승인가능일 및 접수가능일도 모두 오픈됐다. 또한 취업 3순위 역시 모두 오픈됐다.
또한 4순위 종교이민 일반 및 특수직도 승인가능일 및 접수가능일이 오픈됐다. 5순위 투자이민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의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역시 모두 오픈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1순위(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의 승인가능일은 2014년9월15일로 동결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15년 7월22일로 역시 동결됐다.
2순위A(영주권자 배우자, 미혼자녀)의 경우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승인가능일은 오픈된 상태이나 접수가능일은 8월1일로 동결됐다. 2순위B(영주권 성년미혼자녀)의 승인가능일은 2015년 7월8일로 동결됐고 접수가능일 또한 2016년 5월1일로 동결됐다.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의 경우 승인가능일은 2008년 6월15일로 동결됐고 접수가능일 역시 2009년 6월1일로 동결됐다. 또한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의 승인 가능일은 2006년 9월22일로 동결됐고 접수가능일도 2007년 9월15일로 동결됐다.
한편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에는 웹사이트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를 방문해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후 결정해야 한다.
12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1순위 및 취업이민 2순위가 전면 오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