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불 이상과 미만에 대한 개인 세금 변화 두드러져
이변이 없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조 바이든 후보의 최종 당선일자가 다가오면서 바이든 후보가 선거 전에 발표한 세금 계획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즈니스 오너들과 한인을 위한 세금 관리, 은퇴플랜, 상속플랜을 돕는 메리 서 부동산, 재정 컨설턴트, 택스 플래너는 "벌써 대선 전에 비영리단체인 조세 정책 센터에 바이든의 세금 계획이 나온적 있다. 물론 대통령이 된 후 조세 정책 센터에 나온 그대로 세금 정책이 새로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그림은 같을 것이며, 이에 대한 자산 관리 계획도 새로이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세정책 센터에서 바이든은 개인 소득, 자본 이득 및 급여세 인상을 포함하여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여러 정책을 밝혔다. 또한 바이든은 법인 소득 세율을 높이고 법인 최소 장부세를 부과하여 법인에 대한 세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런 증세로 바이든은 기존 기준에 따라 향후 10년 동안 약 3조3 천억 달러의 세금 수입을 올릴 계획이며, 이에 대해 조세정책 센터는 바이든의 세금 계획은 장기적으로 GDP를 1.62%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바이든의 세금 계획은 상위 1% 납세자의 세후 소득을 약 7.7 % 감소시키고 모든 납세자의 세후 소득을 평균 1.9 %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중간 소득자는 평균 620 달러의 세금이 경감된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세, 개인 소득세, 재산세 및 증여세 변경 사항이 포함되며, 하기에 몇가지 대표적인 변경 사항이 있다.
△ 40만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에 대한 최고 개인 소득 세율을 현행법에 따라 37%에서 39.6 %의 감세 및 일자리 법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1 백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39.6 %의 경상 소득세율로 장기 자본 이득 및 적격 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하고 자본 이득 과세의 단계적 증가를 축소한다.
△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해 항목별 공제의 세금 혜택을 가치의 28%로 제한한다. 즉, 세율이 28%를 초과하는 소득 기준보다 높은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제한된 항목별 공제를 받게 된다. 40만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에 대한 항목별 공제에 대한 Pease 제한을 복원한다. 또한 과세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신고자에 대한 적격 사업 소득 공제 (섹션 199A)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65세 이상 아동이 없는 근로자를 위한 근로 소득세 공제(EITC)를 확대하고 개인에게 재생 에너지 관련 세금 공제를 제공한다.
하지만 아동 및 부양가족 세액 공제 (CDCTC)를 적격 비용의 최대 3000 달러에서 8000 달러(복수 부양가족의 경우 1만 6000 달러)로 확장하고 최대 상환율을 35%에서 50%로 높인다. 2021년부터 경제적 여건이 요구하는 한, 17세 이하 아동에게는 아동 세금 공제(CTC)를 최대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늘리고, 6세 미만 아동에게는 600달러 보너스 크레딧을 제공한다.
△ 원래 대 불황기에 주택 시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던 최초 주택 구매자 세금 공제를 재설정한다. 바이든의 주택 구입자 신용은 처음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1만 5000 달러를 제공한다.
△ 세율 및 면제를 2009년 수준으로 복원하여 유산 및 증여세를 확대하며, 법인 소득 세율을 21%에서 28%로 높인다.
△ 장부 수익이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소 세금을 부과한다.
△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GILTI (Global Intangible Low Tax Income)에 대한 세율을 10.5%에서 21%로 두 배로 높였다. GILTI에 부과되는 세율을 두 배로 높이는 것 외에도, 바이든은 국가별로 GILTS를 평가하고 적격 사업 자산 투자의 10% 미만으로 간주 수익에 대한 GILTI의 면제 제거를 제안했다.
이외에도 여러 항목에서 세금이 조정될 전망이다.
메리 서 택스 플래너는 "정권이 바뀌면 아무래도 세금 정책도 대폭 바뀌게 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타격이 큰 미국 경제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면 다양한 항목에서 세금 정책이 바뀌어서, 특히 40만 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 한인 비즈니스들은 자산 관리사들과 함께 다시 한번 향후 세금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정보제공:메리 서 택스프래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