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대입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보스턴의 제1연방항소법원은 하버드대가 대입 심사 과정에서 인종을 활용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는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어긋나지 않고, 따라서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샌드라 린치 판사는 "하버드대의 제한적인 인종 활용은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지 않다"며 "인종을 의식한 하버드대의 입학 프로그램은 이 대학이 다양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판시했다.
하버드대가 아시아계를 차별했다는 주장에 대해 린치 판사는 입학 지원자가 4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 대학 입시 절차가 "편견이 작용할 리스크를 상쇄해준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에 반대하는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단체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 유지를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자 수를 줄이고 있다"며 제기한 것이다.
하버드대가 흑인, 히스패닉 등 다른 소수인종 그룹을 우대하기 위해 아시아계를 의도적으로 차별해 "인종적으로 페널티를 줬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러나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하버드대 입학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의도적인 인종 차별은 아니라며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다른 실행 가능한 중립적인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