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받을 수 없다는 법률 조항 없어…예외 없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 필리스 해밀턴 연방판사는 현재 수감돼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책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한 1200달러의 경기부양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해밀턴 판사는 “이들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행위이며 법률적으로 수감자들이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당초 수감자들에게 지급금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재무부 세무 조사국(DIA) 보고에 따르면 전국 8만 5천 명에 가까운 수감자들에게 약 1억 달러가 송금됐다. 이후 국세청은 웹사이트에 수감된 사람들은 이 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돈을 받은 재소자들에게는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재소자 시설에 도착한 수표를 모두 회수해 반환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해밀턴 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세청이 수감자들에게 경기부양금을 계속 지급해야 하며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접근 가능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AP 통신은 해당 기금은 수감자들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주에서는 수감자가 가족과 15분 통화할 경우 2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으며 많은 교정 시스템에서는 비누, 샴푸와 같은 개인위생 용품도 구입해야 한다. 이 모든 경제적 부담을 수감자들의 가족 혹은 친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결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한 재소자들은 이 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마감일 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수감자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과정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0월 24일까지 수감자들에 대한 경기부양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 사람이 받은 경기 부양금을 확인하고 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