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삼철 국립공원-사법 당국 단속 강화
입산전 허가증 발급, 채취량-신분 확인
10월 산삼 채취의 계절을 맞아 국립 공원에서 재미 삼아 무심코 산삼을 캐다가 법집행 당국으로부터 적발돼 처벌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 한인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본보 제보에 따르면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한인 3명이 최근 셰난도 국립 공원에서 산행 도중 산삼을 불법 채취하는 바람에 하룻밤 구금 후 석방되어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일대에서 등반을 해 온 조지아주 한인 C씨 역시 최근 강화된 산삼 채취 단속과 벌금이 두려워 올해 산행은 포기했다고 전했다.
연방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삼 채취가 전면 금지돼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야생생물 보호 법령을 준수하면서 산삼을 채취하거나 수확해야 하다. 또한 산삼을 캐기 전에 정식 채집가(digger)로 등록을 마쳐야 하며 하루에 캘 수 있는 산삼의 양도 제한돼 있다.
한의학 박사인 임성택 스모키마운틴 야생산삼원 대표는 “입산하여 산삼을 캐려면 별도의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관리청에서 채취량과 ID를 확인한다”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일부 한인들은 관리국에 의해 단속되기도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불법 채취를 중범죄로 간주해 현행법으로 연행하기도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어류 야생 동물 관리국에 따르면 현재 산삼 채취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조지아주를 포함해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켄터키, 위스콘신, 일리노이 등 19개주 뿐이며 9월-12월에만 산삼을 채취할 수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도 산삼 채취는 잎이 3개 이상 달린 5년 이상 묵은 산삼만을 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루 최대 수확 허용량은 1파운드로 특히 애팔래치안 산맥에서 자란 산삼은 보통 1파운드에 1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동부지역 국립공원들에 따르면 산삼철을 맞아 산삼을 불법 채취하는 심마니들에 대응하기 위해 사법 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단속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산삼 채취를 허용하고 있는 지역은 조지아를 포함해 19개주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