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불 이하 대출 받은 비즈니스에 적용
5만달러 이하의 PPP 대출을 받은 비즈니스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PPP 대출 탕감 양식이 나왔다고 지난 9일 애틀랜타 비즈니스 크로니클지가 보도했다.
해당 양식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136/PPP-Loan-Forgiveness-Application-Form-3508S.pdf)은 면제금액을 계산해 보고해야 했던 기존의 대출 탕감 양식들(3508, 3508EZ)과 비교하여, 자가증명(self-certify) 체크박스를 통해 보고 방법이 간소화됨과 동시에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다. 또한 신규양식(3508S)에서는 종업원수나 급여수준이 감소하였더라도 대출 탕감금액이 감소되지 않는다.
3508S 양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PPP대출금이 5만달러 이하이며,대출된 금액이 미재무부에서 지정한 비지니스 용도(급여,모기지,렌트 혹은 리스,유틸리티)로 사용되었어야 한다. 단, 급여로 사용된 금액은 전체사용내역의 60%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2019년 자영업 소득기준으로 PPP 대출을 받았던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의 경우, 2019년 자영업소득을 2.5개월로 계산했을 때 $20,833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8주 기간 선택 시,$15,385기준).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존 발표된 3508 혹은 3508EZ 양식을 통해 PPP 대출 탕감금액을 계산하여 보고해야 한다.
바른회계법인의 심승민 공인회계사는“기존양식으로 보고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두 복잡한 탕감금액 계산과정을 거쳐야 했다”라며 "하지만 간소화된 추가양식 발표로 인해 조건에 충족하는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이전과 다르게 간편하게 대출탕감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업원수 감소등으로 인해 부인될 수 있었던 금액도 모두 탕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둘루스내 대부분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새로 바뀐 대출 탕감 양식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우리는 PPP 대출 탕감 양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탕감 방식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라며 계속해서 대출 양식을 간편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중소기업청(SBA)에 따르면 5만 달러 이하의 PPP 대출은 전체 520만 대출 건수 중 68.6%이며 총 대출된 금액인 5250억 달러의 12%인 627억 달러에 달한다.
PPP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