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픈, 접수자격 영주권자-시민권자
학자금 보조 신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가 지난 1일 오픈됐다.
FAFSA는 대학진학에 필요한 다양한 학자금을 지원받을 때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다.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의 그랜트는 물론 기타 학비 보조 혹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많은 가정들이 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FAFSA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21-2022학년도 대입을 앞둔 12학년의 경우 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현재 재정 상황에 맞춰 학자금 보조를 더 받기위해서는 FAFSA 제출후에도 학교 재정 보조 담당자에게 연락해 필요한 서류들을 파악해 준비해야 한다.
FAFSA 접수 자격은 영주권자 혹은 미국 시민권자이다. 추방유예(DACA) 학생은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자가 마약복용 기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연방정부를 이를 통해 수혜 여부를 확인해 통보하게 된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서류를 작성할 수 없으며 신청자 본인 이외에도 부모의 소셜 번호도 필요하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합법 체류 신분 확인을 위해 영주권 카드 번호가 필요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해당 번호도 기재햐야 한다.
웹사이트(fafsa.ed.gov)에 접속해 신규 가입자(New User)로 등록하고 연방학자금 아이디(FSA ID)를 생성해야 한다. 특히 신규 가입자는 이름, 소셜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해야 아이디를 만들수 있으며 이후 가입자는 이메일과 암호를 입력해 로그인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에서 작성하면 실수 방지를 위한 ‘Edit-Check’ 기능으로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대신 종이로 작성한다면 우편으로 보내기전 실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18년부터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도 FAFSA 서류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 ‘MyStudentAid’란 이름의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연방교육부는 자체 운영 블로그(blog.ed.gov)에 FAFSA 작성법을 소개하고 있다.
FAFSA 작성시 주의해야 할 추가 사항은 미신고 소득(untaxed income)이다. 대개 미신고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동 지원금과 이자소득, 퇴역군인 비교육 베너핏을 포함해 IRA, SEP IRA, SIMPLE IRA, Roth IRA, 401(k), TSP, 457(b), 403(b) 같은 해당연도 수입에서 공제되는 것이 해당된다. 자산확인도 필수이다. 은행 세이빙, 체킹 계좌의 잔액은 물론 주식, 채권, 부동산(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 등이 포함된다. FAFSA 서류 작성에 있어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 투자 가치 산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1-2022학년도 FAFSA 신청은 2019년 세금보고를 기준으로 2020년 10월1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연방정부 보조를 위한 마감일이고 주정부 보조를 위한 마감일, 학교별 마감일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지원한 학교중 가장 이른 마감일의 학교를 파악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한인 학부모들 중에는 재정보조가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학비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정 보조금의 38%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로 대학 졸업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또한 재정 보조 자격은 매년 재검토되며 학부모가 지원하는 예상부담금(EFC) 은 FAFSA 정보를 토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계 자산에 변화가 있다면 학생에게 지급되는 학자금에도 변동이 생기게 된다. 대학들도 학생이 학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한 후 재정 보조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FAFSA 접수가 10월1일 시작돼 내년 6월30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