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폐소하면 관세 환급해야
미·중 무역 갈등에 등살을 겪고 있는 기업 중 약 3500개의 기업이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6일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3500개의 기업 중에는 조지아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 디즈니, 포드 등 큰 기업도 포함되며,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에 공헌하는 애보트 실험실도 포함된다.
국제 법률 회사인 홀랜드 앤드 나이트의 나심 푸셀 변호사는 “최근 몇주 동안 계속해서 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회사들의 숫자는 경이로울 지경이다”라며 “하지만 3500개라는 숫자는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책정한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고초를 겪는지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수입 제품에 붙은 관세로 인해 부품, 재료 또는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회사는 추가 관세를 지불해야해 비용이 증가했다.
3500개의 기업 모두 피해 본 비용과 정황은 다르지만 모두 미국 정부에 처음 불만을 제기한 럭셔리 비닐 타일(Luxury Vinyl Tile, LVT) 제조업체인 HMTX 인더스트리의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다. HMTX는 “중국 정부의 지적 재산권 침해 때문에 미국 정부가 근거를 제기하며 12개월 동안 관세를 적용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 후에 벌어진 추가 관세는 이런 기한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며 계속된 관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을 다루는 뉴욕에 있는 국제 무역 법원에서 기업들이 승소하면 연방 정부는 지금까지 거둬들인 관세 중 일부를 다시 기업들에 환납하게 된다.
하지만 국제 무역법을 관장하는 루스벨트 연구소의 토드 터커 연구원은 “미국의 국제 무역법은 연방 정부에 많은 권한을 줬다. 소송하는 기업들이 많지만 기업들이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무역 법원은 전체 3500개의 소송 대신 한개의 샘플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으며, 처음 불만을 제기한 HMTX는 그 대상이 자기 회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