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까지 5주 늦춰…웹사이트서 신청 가능
국세청이 경기부양금 등록 마감일을 11월 21일까지 5주 연장했다. 척 레티그 국세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감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마감 기한 연장은 코로나 타격을 입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 줄어든 수입으로 매달 임대료와 식료품비를 지출해야 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국세청은 긴급 현금 지원을 통해 자금이 막힌 이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번 1차 1200달러 경기부양금 지급 당시 전국적으로 약 9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를 수령하지 못했으며 조지아주에서도 약 35만 명이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이에 900만 통에 가까운 편지를 보내 이들의 신청을 장려하고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인당 최대 12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는 이 경기 부양금은 결혼한 부부의 경우 최대 2400달러까지, 아동 한 명당 최대 500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아직 경기부양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에 접속해 간단한 신청 절차를 완료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