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요구하는 기관 의심해야...주소 및 전화 번호 확인 필요
크리스 카 조지아 법무장관은 관할 소비자 보호 부서에 대출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았음을 알리는 사기 전화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불만을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대출사기를 조심하라고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3만 불에 이르는 사기 수법인 만큼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사기단은 일단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대출 수수료로 약 500달러를 현금 수표나 송금으로 회사에 보내게 하며 송금 후에도 대출을 받기 전에 약 900달러 상당의 “추가 대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속이는 사기 수법을 사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대출금을 받지 못하며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카 법무장관은 많은 주민들이 펜데믹으로 인해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기단들은 이런 시기를 이용하여 취약한 소비자를 착취할 기회로 사용하는 것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최선의 보호는 사기를 발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
보통 사기단은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신자 부담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웹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온라인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있고 사기 대출 신청서와 가짜 대출 승인 문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사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인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이러한 전술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평판이 좋은 대출 기관들은 대출에 대한 선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신용 기록에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 합법적인 대출 기관은 신용 기록을 처음 확인할 때까지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출 회사를 주의 깊게 조사할 것을 당부한다. 회사가 합법적인 주소와 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며 우체국 사서함을 회사 주소로 사용하거나 자동 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기거나 콜센터 교환원을 통해서만 연락 할 수있는 회사를 피해야 한다.
한편, 의심되는 대출사기 접수는 ftc.gov 또는 1-877-382-4357로 연방 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consumer.ga.gov 또는 404-651-8600으로 법무 장관의 소비자보호에 신고 할 수 있다. 대출 광고에 응답 한 경우 광고를 본 간행물이나 언론 매체에 보고하여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피해자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조지아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