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강제 금지 명령...당분간 시행 어려워져
소송 원고 이민 단체들 "끝까지 법률 투쟁 계속"
연방법원이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조치를 임시 중단시킴에 따라 시민권 수수료를 포함해 각종 이민 서류 수수료 인상안 시행이 당분간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국(USCIS)는 지난 7월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로 예산 부족에 시달림에 따라 이민 수수료 조정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법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이민법률지원센터 등 이민자 옹호 단체 등이 국토안보부 및 연방이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국적 시행 법원 강제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화이트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예고한 대로 이민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이민행정 처리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통상적으로 2-4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해 오던 USCIS는 올 1월 한차례 대폭 인상을 단행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영난을 빌미로 한 해 두차례나 인상을 추진해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USCIS가 발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살펴보면 시민권 신청서(N-400) 수수료 1160달러(기존 640달러), 전문직 취업비자(H-1B)/주재원비자(L)/예체능특기자비자(O) 등의 신청 수수료는 현재 460달러에서 각각 555달러, 805달러, 705달러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각종 이민 수수료 인상 계획은 추후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돼 기존 수수료가 계속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의 접수비가 아닌 인상된 수수료로 접수할 경우 신청서가 반송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둘루스 김운용 이민 변호사는 “이민국이 연방 항소 법원에 이번 시행중단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면제 신청을 이번 수수료 인상 정책에서는 사실상 폐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는 이민국이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전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수료 인상을 비판해 온 이민자와 이민자 옹호 단체들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수수료 인상을 막기 위해 끝까지 법률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연방법원이 이민 수수료 대폭 인상 조치를 임시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