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근로자 ICE 체포...넬슨 뮬린스 로펌 담당
HSI 조사후 10월10일까지 자진출국 명령 떨어져
지난 23일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됐던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SK 배터리 아메리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13명이(ESTA소지) 국토 안보 수사국(HSI)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당일 오후9시경 전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넬슨 뮬린스 로펌은 본보에 “ESTA 조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는 HSI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항이 못된다. 하지만 10월10일까지 자진출국하라는 명령은 떨어졌다”고 말했다.
현지에 파견된 SK 이노베이션 홍보 담당자는 “SK이노베이션 법무팀에 따르면 ESTA(비자 면제 프로그램 전자 여행 허가제/무비자) 소지자가 현지에서 일을 하는 게 모두 불법행위는 아니다. 전문성과 관련해 현지 인력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는 허용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ESTA 조항을 살펴보면 방문비자와 유사하게 상용(B1) 및 관광(B2)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B1의 경우 외국에서 만든 장비에 대해 설치, 수리, 하자보수, 훈련 등의 목적을 위해 미국으로 필요한 인력이 투입돼 관련 작업을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HSI는 23일 오후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단속에 의해 연행된 한국인 근로자 13명은 ESTA에 따른 미국 입국 요건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한인 이민 변호사는 “당국에서 단속을 펼칠때는 마구잡이식이 아닌 CBP와 연결된 채 이미 정보들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에 연행된 근로자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관광목적 무비자(WT)로 찍혔을 것이다”고 전했다.
현재 본보는 구체적인 연행 사유 및 조사 결과에 대해 HSI 및 ICE측에 문의해 놓은 상태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한국 본사 홍보팀은 본보에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주체가 아닌 관계로 진행중인 수사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파악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린다. SK 배터리 아메라키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건설 근로자 직접 고용 주체인 협력업체(Contractor)들에게 미국 이민법 및 취업 규정 등 관련 법의 철저한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면서 “지난 8월 말부터는 매일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의 신분 상태를 확인해 미국 내 취업에 적법한 인력만 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강화된 조치를 취하고도 있다.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상기 사항들을 위반하는 협력업체가 발생할 경우 계약 해지 등 매우 엄중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며 회사 입장문을 전했다.
현재 SK가 해당 공사를 위해 직접 계약을 맺은 종합건설업체(GC)는 2곳이며, GC는 1차 하도급업체(SC)들 20-30곳과 계약을 맺은 상태이다. 2차, 3차 SC의 수는 일용직 노동자를 포함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상태이다.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C씨는 “지난 5월과 6월 SK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무비자로 입국을 시도한 한국인들이 대거 추방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문제를 일으킬만한 근로자들은 모두 한국으로 귀국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업체들이 상황들을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들려지는 말들을 통해서만 일어나고 있는 이슈들을 접하고 있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선호되는 이유는 미국인들에 비해 스킬과 근로 문화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 제1공장은 현재 공사가 80-90% 진행된 상태로 2021년 상반기 시험 가동될 예정이다. 동일 부지에 세워지는 제2공장은 지난 8월초 착공된 상태이며 2022년 완공을 마친 후 2023년에 시험가동 및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완공이 임박한 잭슨 카운티 소재 SK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 제공=SK 이노베이션>
SK 배터리 공장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