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 22일 발표...2월24일 이후 접수 케이스 적용
지난 2월24일부터 시행됐던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적용이 다시 재개 됐다. 7월29일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그동안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규정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시행이 중단됐으며, 이로인해 공적부조 서류나 정보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됐었다. 이번 공적부조 규정 재개로 인해 I-485 영주권 신청서 제출시 944양식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연방이민국(USCIS)의 22일 이번 발표에 따르면 초기 시행을 발표했던 2월24일 이후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해 모두 적용된다. 결국 그동안 공적부조 관련 서류 없이 넣었던 케이스들에 대해선 추가 서류 요청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새로바뀐 정책 이후로 접수된 케이스는 공적부조 정보가 없는 경우 접수가 안되고 반송될 수 있다.
둘루스 김운용 이민 변호사는 “연방이민국 발표 일자인 9월22일 이후 접수시에는 무조건 공적 부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9월22일 이전에 공적부조 서류없이 접수된 케이스들은 이부분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이 나올 것이고, 이번 정책 발표 이후로 공적부조 정보 없이 접수된 케이스의 경우 접수 패키지가 다시 반송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접수 해야 하는데 재접수 시점이 10월2일을 넘길 경우 이민국의 인상된 접수비(filing fee)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24일부터 시행해 왔던 공적부조 신규 규정에 따르면 3년 이내 12개월 이상 연방보조 메디케이드/푸드 스탬프/공공주택 및 월세보조(Section 8 혜택) 등의 공적부조를 1회 이상 수혜할 경우 해당 이민자는 영주권을 거부당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영주권 신청자, 비이민비자 신청자, 신분변경/연장자,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나 있다가 입국하려는 영주권자 등이다.
하지만 미 시민권을 신청하는 영주권자, 영주권 갱신자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응급 서비스를 받았거나 21세 미만 미성년자, 임산부, 신생아를 둔 어머니 등도 공적부조 신규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모 및 신생아 영양보조 프로그램(WIC), 저소득층 청소년 의료보험, 학교 무료 급식, 푸드 뱅크, 쉼터, 주나 지역 건강보험 프로그램 수혜자도 제외된다.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재개하는 연방이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