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다믹의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4인가족 기준 3,400달러의 부양비를 받았다.
코로나 펜데믹에 대한 경기 부양비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채널 2 액션 뉴스는 국세청이 거의 35만명 조지아 주민에게 경기 부양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장려하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총 900만통의 편지가 발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편지를 받는 주민들은 올해말까지 부양비를 받기 위해서는 10 월 15 일까지 비전단도구를 이용하여 IRS.gov에 등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마이클 디바인 대변인은 편지는 특히 “2018 년이나 2019 년에 세금 신고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국세청에 등록된 주민들에게 발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람들은 W-2 양식, 1099 양식 그리고 국세청에서 사용할 수있는 기타 제 3자 명세서에 따라 소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 가정하는 주민들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편지의 사본은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수 있다.
기관은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자격이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즉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 외국인 취업에 적합한 사회 보장 번호를 소유한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의 연방 소득세 신고에 의존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주민이다.
한편, 자격이 있는 개인은 최대 $ 1,200, 부부는 최대 $ 2,400를받을 수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1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사람들은 자격이 되는 경우 각 자녀에 대해 최대 $ 5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