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소리 재심 신청...귀넷 법원 심리 내달 진행
지난달 7일 기각 처분이 내려진 시민의 소리 vs 애틀랜타 한인회 소송전이 재점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유진 시민의 소리 고소인은 지난달 28일 재심 신청을 제출했으며 귀넷 고등법원은 관련 심리(Hearing)을 10월30일 오전9시 진행한다고 지난 18일 통보했다.
매튜 홀링스워스 고소인측 변호인은 “민사 소송의 필수적인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공판전 증거 조사/확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심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측 변호인은 “원고측 변호인이 6-7개월간 디스커버리 시간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기다리다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재판에 불리하게 된 것은 피고소인에게 잘못이 없다”면서 “다시 말해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고소인측에서는 디스커버리할 의도조차 보이질 않았었다”고 말했다.
지난 공판에서 이유진 고소인은 한인회 정관 및 선거 세칙이 위반된 상태에서 선출된 김윤철 회장의 당선은 무효임을 판결하고 새롭게 회장 선거를 진행할 것을 명령 내려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애틀랜타 한인회 선거 무효 소송 담당은 당초 워렌 데이비스 판사였으나 치안 법원의 로라 테이트 판사가 지난 공판을 주재함에 따라 이번 심리 역시 다시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 소리 재심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귀넷 고등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