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용지 보낸 후 6월 9일 투표소에서 다시 참여
주내무부 장관 “최대 10년 징역의 중범죄, 기소 방침”
지난 6월 9일 조지아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1000명의 조지아주 유권자들이 중복 투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브래드 래펜스퍼거 주내무부 장관이 8일 발표했다.
래펜스버거 장관은 “중복 투표는 명백한 중범죄(Felony)이다. 중복 투표한 사람들을 기소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래펜스버거 장관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반송함으로써 프라이머리 투표에 참여한 후 6월 9일 조지아 프라이머리 선거 당일에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또 다시 투표했다.
주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래펜스버거 장관은 “조지아 선거 시스템을 악용, 우롱한 이들은 명백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주내무부 장관으로서 이를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지아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 용지를 신청한 유권자들 중 약 15만명은 유권자들은 부재자 투표 용지를 받지 못했거나 투표소 직접 방문을 통해 선거에 참여하기로 결정해 6월 9일 선거일에 투표를 했다. 이들 중 실제로 1000명은 실제로는 부재자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했으나 선관위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직접 투표를 허용했다.
래펜스버거 장관은 “1000명의 중복 투표는 이번 프라이머리 선거의 어떤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지아에서는 중복 투표 유죄 평결시 1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과 최대 1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6월 9일 조지아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약 115만명이 부재자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했으며 오는 11월 3일 대선에서는 현재까지 약 90만명의 조지아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