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명 공화당 상원의원 공동 성명 발표
24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미국 시장에서 낙태를 유발하는 약을 판매 금지하고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해 달라는 서한에 서명했다. 스티브 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내는 이 서한에는 의원들은 “FDA는 낙태약을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분류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한에 서명한 의원 중 한 명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임신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아니며 낙태약은 어떤 질병도 치료하거나 예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낙태 유도제인 미페프렉스 등을 처방하기 전에 낙태 전문의가 환자와 직접 만나는 것을 의무화하는 FDA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제할 것을 요청한지 일주일도 안돼 나온 것이다.
이 규정은 낙태 업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약을 배송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과거 RU-486으로 알려진 미페프렉스를 우편으로 받는 ‘텔라 보션스(TeleAbortions)’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대두됐다. 텔라버디션은 낙태를 위한 클리닉, 병원, 기타 의료 시설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의가 낙태약을 투여하기 전 시행하는 위험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이날 서명에 동참한 상원의원들은 “낙태 유도제의 무분별한 판매는 여성들에게 DIY 화학적 낙태를 강요하는 것이며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는 것으로 이를 반드시 제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의 낙태 문제는 지속적으로 찬반여론이 뜨거운 이슈다. 태아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입장과 여성의 선택의 자유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념의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조지아주에서는 낙태금지법이 지난 7월 13일 연방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스티브 C.존스 연방 지법 판사는 “태아의 심장이 감지되는 임신 약 6주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은 여성의 헌법적 권리를 위배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존스 판사의 판결 근거는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대법원 판결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사생활에 대한 기본권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낙태를 최초로 합법화한 판결이다. 존스 판사는 “헌법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 법원의 의무이자 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전미시민자유연대(ACLU) 조지아 지부가 낙태 옹호론자들을 대신해 조지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원고 측은 지난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금지법 HB481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존스 판사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HB481은 여성 본인의 임신 상태를 중단할 수 있는 여성의 헌법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HB481의 통과 전 존재했던 조지아주 낙태 관련법이 계속 유효하다”며 HB481은 시행될 수 없음을 밝혔다.
현행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낙태법이 유효하다. 해당 주법은 조지아주에서 낙태는 임신 약 22주내까지 허용된다.
이번 판결로 낙태 찬성 단체들은 환호하고 있으나 그 반대쪽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조지아주검찰총장의 대변인은 “조지아주는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켐프 주지사도 트위터를 통해 “조지아주는 생명을 존중하는 주이며 아무 죄 없는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보호하는 이 싸움을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지아주에 뜨거운 논란을 가져온 새로운 심장 박동 낙태법은 의사가 태아의 심장 활동을 감지하는 6주 이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한다는 법으로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한 후 그 해 5월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안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됐으나 소송으로 인해 시행이 보류되고 있다. 이 법은 예외적으로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또는 임신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임신 후 20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1월 19일 워싱턴 DC의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낙태 반대 집회인 ‘생명을 위한 행진’을 지지하는 연설을 한 후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블룸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