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CDC 통해 신규 행정 명령 발효
연소득 9만9천불 이하 적용, 최대 4천만명 보호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연말까지 세입자 강제퇴거를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내렸다.
AJC에 따르면 CDC는 지난달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명명령에 따라 이날 낸 발표문에서 “앞으로 4개월 동안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세입자를 강제퇴거를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월세 미납 이외의 이유로 인한 강제퇴거는 가능하며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과태료(Criminal Penalties)가 부과된다고 CDC는 덧붙였다.
이번 행정 명령은 발표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행정 명령은 “코로나는 공중 보건에 유례없는 위협을 주고 있다.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역 당국들은 마스크 의무화, 여행 제한, 자택 대기령, 국경 폐쇄 등 유례없는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는 계속되고 있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제퇴거 금지 조치는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거라고 CDC는 전했다.
연방재무부의 스티브 므누신 장관은 1일 연방하원의 코로나 바이러스 소위 청문회에서 “이번 행정 명령은 최대 4000만명의 임차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코로나 팬데믹 피해 경기부양 프로그램인 케어 법안 일환의 임차인 강제퇴거 중단 조치는 연방정부 파이낸싱의 렌트 유닛만 보호했다. 그로 인해 실제적으로 보호를 받은 테넌트들은 전국의 1/4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강제퇴거 중단 행정 명령은 보호하는 범위가 훨씬 넓어진다. 보호 대상자들은 올해 소득이 9만9000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나 코로나 경기부양 체크를 받은 사람들로서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들은 본인들의 역량 안에서 최대한 렌트비를 납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납부할 수 없고 렌트비 납부를 위해 정부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한 점을 증명해야 하며 강제퇴거 당하면 홈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야 한다. 향후 CDC 웹사이트에서 강제퇴거 모라토리엄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다만 강제퇴거를 면한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임차료와 미납 기간 이자 등의 납부 의무는 지속된다. 이번 조치는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는 세입자가 노숙자로 전락하거나 여러 거처를 전전할 경우 코로나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CD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