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 1300건 등 수천건 중범죄 사건들 대기중
보석 승인 없이 수감 중인 피고인들 인권문제도 제기
코로나 팬데믹은 조지아주의 형사 및 배심원 재판을 중단시키면서 메트로 애틀랜타의 범죄 재판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
조지아주에서는 지난 3월 14일 사법 비상 사태가 선포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법원 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든 법원들의 운영이 중단됐다. 시법원과 같은 일부 하급 법원들은 재개가 허용되고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배심 재판은 최소 오는 9월까지는 열리지 않는다. 현재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수천건의 중범죄 사건들이 대배심단을 대기중이다. 귀넷카운티에서만 약 1300건, 디캡에서는 1400건 이상, 캅카운티에서도 약 650건이 대기중이다. 조지아주에서 가장 사법 시스템이 큰 풀턴카운티는 대배심 기소가 대기중인 사건 숫자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연기중인 형사 재판들의 숫자는 집계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형사 재판 사건들은 재판 전에 유죄 인정 형량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범죄 사건의 피고인들은 지금도 보석을 신청하거나 유죄 인정 형량 합의를 할 수 있으나 통상 살인이나 강간 등 심각한 중범죄일 경우에는 법원에 서는 날까지 보석이 승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아무리 범죄로 기소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받지 못하고 무작정 수감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통 심각한 연방 중범죄 재판을 맡고 있는 로렌스 루이스 변호사는 “나의 의뢰인들은 2년에서 3년까지 교도소 속에서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보석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배심 재판이 재개된다고 해도 공평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교도소에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피고인들의 정신 건강은 쇠약해져 자신의 주장을 펼칠 의지조차 박탈되며 배심원들을 만났을 때 유죄처럼 보이기가 훨씬 쉽다는 것이다.